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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민원/번역공증 촉탁대행

간단하게 졸업증명서 영어 번역공증 받는 방법

by 올민원 2023. 6. 26.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 민원입니다

요즘 해외로 진출하시는 분들 많을텐데요,

자녀를 조기유학보내시거나

대학 입시를 위해 가거나

해외로의 취업을 위해서 떠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때 서류 제출처에서 사실 증명을 위해

졸업증명서나 성적표, 학위증명서 등등등

여러 가지 서류들을 요구할 텐데요

특히 한국에서 발급한 서류는 한국어로 쓰였으니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겠죠?

하지만 단순히 번역만 해서는 제출이 불가하고

자국 서류가 해외에서 쓰이기 위한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졸업증명서 번역뿐 아니라

공증 그리고 대사관 인증/아포스티유까지

제출 과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증이란

특정 사실이나 법률 관계의 존재 여부 및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공증을 거친 서류는 공적인 증거력이 확보되고 법적 효과가 발생,

국가에서 자격이 인가된 공증 전문가를 통해서 증명이 가능한데요

공증의 종류는 번역공증, 사본공증, 사실공증 3가지로

오늘은 그 중에서 번역공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번역공증은 해외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언어)로 번역 후

전문 공증인을 통해 공증 절차를 거치는 일입니다.

번역된 서류는 공증을 통해

그 내용이 원문과 상위 없음을 인증받는데요

단순히 번역이 잘 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기 보단

사본인 번역문이 공적 증명을 거쳐

원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공문서가 되는 절차로 볼 수 있겠죠!


참고로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전문 번역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직접 번역이 가능합니다.

 

- 해당 언어를 국내에서 전공한 학사 학위 이상의 졸업자가

해당 언어에 대한 번역행정사 자격증 소지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학과와 관련 없이 학사 학위 이상의 졸업자가

해당 언어에 대한 번역행정사 자격증 소지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공증을 직접 진행하는 업체가 아닌,

공증촉탁대리를 진행하는 업체입니다.


번역과 공증이 끝나면 두 가지 인증경로가 존재합니다

한 국가의 문서가 타국에서 사용되기 위해

공문서로의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최종 인증 과정인데요

원래는 번역공증을 마친 서류를

1. 외교부 영사기관에 제출해 인증을 받고

2. 대사관에 제출해 2차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일부 국가에서 "아포스티유"라는 협약을 맺어

한 번의 인증으로 서류 절차를 간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발급국, 제출국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해야 하니

제출국의 아포스티유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고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에 제출한다면

기존의 대사관 인증 절차로 진행 부탁드립니다!

예: 한국에서 캐나다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한국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지만

캐나다는 비협약국이므로 대사관 인증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졸업증명서 해외제출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전문번역사, 공증사무소를 알아보고

외교부와 대사관 따로따로 방문하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데요

특히 촉박한 시간 내에 서류가 반려당할 경우

일정에 차질이 생겨 난감할 수도 있겠죠😥


 

이런 번거로운 일들이 걱정이시라면

한국통합민원센터에게 맡겨주세요!

 

아래 배너의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번역,공증촉탁대리,외교부확인]을 클릭하시면

국내외 졸업증명서 번역 및 공증촉탁대리를 손쉽게 맡기실 수 있답니다


이메일로 서류 스캔본과 연락처 남겨주시면

더 정확한 안내가 가능하니 언제든 문의 주세요👍

<담당 연락처>

한국사업본부: 02-730-5155

이메일: notary@allminwon.com

 

*이메일로 서류 스캔본 및 연락처 남겨주시면

상담 편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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