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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민원/아포스티유

법인정관 아포스티유 혼자 준비하는게 힘들다면?

by 올민원 2023. 8. 24.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원입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법인정관에 관한 얘긴데요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제출이 필요한 서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법인정관인데요

베트남 등에서 외투법인은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인정관을 포함해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2년 치 재무제표,

사내 회의록, 결정문, 관계자 여권 등등이 요구되니

제출처나 에이전시 등을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이 필수하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잠깐! 법인정관을 해외에 제출해야 할 때

특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서류가 반려될 가능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지금부터 제가 법인정관이 무엇인지,

해외에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테니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완벽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으니 걱정은 노노노!

※한국통합민원센터(주)는 공증촉탁대리를 진행하는 대행업체입니다

법인정관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구분

자산의 관리

경비와 유지방법

회계의 구분

회계의 처리

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임원의 선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정관 해외에 제출하는 방법

 

여기서부터가 본 내용이니

지금부터는 집중해 주세요!

 

법인정관의 경우, 해외에 제출하려면

대부분의 제출처에서 번역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번역을 진행했더라도

몇 가지 절차가 더 있어야 마무리되는데요

 

번역을 진행한 법인정관의 경우

번역공증을 받아 번역문이 원문과 같은 서류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번역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번역공증을 받은 서류가 국경을 넘어 해외로 나가게 된다면

기존에는 서류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 과정을 거쳤어야 했지만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을 받는 절차가

시간과 비용적으로 소모가 막대하다고 생각해

몇몇 국가가 아포스티유라는 협약을 맺어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아포스티유는 서류를 제출할 제출국

서류를 발급받은 발급국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국이어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한 곳이라도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라면

기존 대사관인증과 영사확인을 받아주세요


 

최종적으로 해외에 법인정관을 제출하기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지만 참고용으로 읽어주세요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번역을 진행하고,

번역을 진행한 서류는 번역공증을 받은 뒤

아포스티유를 받아 서류의 진위를 인증하게 된다면 제출이 가능해집니다

문서 발행국가와 아포스티유 발급 국가가 같아야 합니다


 

법인정관의 경우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번역이 조금이라도 잘못된다면

서류가 반려될 수 있기도 하고

준비 과정 중 놓친 게 있다면

이 또한 반려 사유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혼자 준비하는 방법보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인정관을 해외에 제출하는 방법은 추천드리는데요

서류가 반려되지 않게

확실하게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배달의 민원, 한국통합민원센터(주)를 이용해 보세요

 

 

아포스티유를 신청하는 방법은

몇 번의 클릭이면 원하시는 곳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 [번역·공증촉탁대리·외교부확인] 클릭 후 필요한 옵션을 찾아주세요

- 필요한 서비스를 장바구니에 담아 신청해 주세요 (신청 전 주의사항도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공증과 아포스티유는 별도의 상품이므로 따로 담아 신청해 주세요

또는

notary@allminwon.com으로 서류 첨부하여 메일 주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아포스티유 외에도 대사관인증,

번역, 부모여행동의서 등도 신청이 가능하니

급하게 민원맨이 필요할 땐

한국통합민원센터 배달의 민원을 찾아주세요 :>

<담당 부서 연락처>

한국 사업 본부 : 02-730-5155

이메일 : notary@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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