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
제 주변에만 3명이 있을 정도로
이번달에 하나같이 다 일본으로 여행을 가는데
놀랍게도 전 일본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답니다..
너무 TMI였죠..?
제가 갑자기 일본 얘기를 왜 하냐!
바로 오늘의 주제가 일본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일본으로 워홀은 물론
대학이나 교환학생 그리고 취업까지
나라가 가까우니 많은 분들이 관광 말고도
다양한 이유로 일본으로 떠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본은 일본어를 사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 일본어로 번역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일본에 있는 제출처에 서류를 제출해야 할 때
번역을 진행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은?
이제부터 집중해 주세요 :>
<번역공증>
만약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번역을 요구받았다면
원본과 번역본이 동일하다는 것을 인증해야 하는데요
이 인증을 '번역공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증은 어떤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를
전문 변호인에게 공적으로 증명받는 절차인데요
번역공증을 받게 된다면
번역본이 원본과 다름없음을 증명하기 때문에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번역공증 촉탁은 반드시
번역 능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원본과 번역본이 정확하게
번역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번역공증 촉탁 자격▼
- 해당 언어를 국내에서 전공한 학위 이상의 졸업자
-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학과와
관련 없이 학사 학위 이상의 졸업자
- 해당 언어에 대한 번역 행정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잘못된 내용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읽어주세요
번역공증은 번역문이 원문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받는다지만
아포스티유를 받지 않게 된다면
제출한 서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공증이 완료되었다면
서류의 국외 사용을 위한 인증인
다음 단계!
바로 '아포스티유'인데요
기존 절차인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을
모두 받아야 하는 절차가 번거로워
몇몇 국가에서 절차를 간략하게 하기 위해 맺은 협약으로
서류를 주고받는 국가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국이어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일본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문서 발행국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국가는 동일해야 하며
한 곳이라고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라면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을 받아주세요
번역도 진행하고
공증 사무소도 방문하고
외교부도 방문하고
정말 번거롭지 않나요?
그래서 준비한 꿀팁!
<온라인으로 일본어 번역공증 신청하기>
한국통합민원센터!!!
1.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2. 검색창에 필요한 서비스 검색하기
e.g. 아포스티유
번역공증
일본어 번역
셋 다 별도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3. 필요한 상품 장바구니에 담아 신청하기
(신청 전 주의사항도 꼼꼼히 읽어주세요)
또는
notary@allminwon.com으로 서류 첨부하여 연락처와 함께 메일 주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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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연락처>
한국 사업 본부 : 02-730-5155
이메일 : notary@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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