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 입니다 !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로
국내에서 베트남 문화와 음식을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학, 이민 등을 생각하시고 있는
분들이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진행을 하시려고 한다면 특히 대사관인증이라는
절차 때문에 막막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베트남에 아이들을 가르치러 갈 때 필요한
국가자격증인 한국어교원자격증을 대사관인증까지
받아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국어교원자격증이란 !?
교원은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지 않은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국어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증으로 1,2,3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증들은 외국에서 한국어교원으로
근무 시 제시해야하는 자격증입니다.
먼저 베트남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대사관인증이 필요합니다.
먼저 번역공증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원본과 번역본의 내용이
동일해야 하므로 번역 후에는
반드시 번역공증을 받아 번역 전, 후
서류가 일치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번역공증을 받은 서류를 국내의 외교부에
제출해서 확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대사관인증 입니다.
문서의 진위를 판별하는 과정으로
해외 현지에서도 공문서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베트남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기 때문에
대사관인증으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심사를 하면서 어떠한 작은 실수라도 있는다면
반려통지서와 함께 진행이 불가이니
꼭 전문 업체에 맡겨주시는게 좋습니다.
대사관인증 절차로는 총 5가지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번째는 서류 원본 발급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발급받아 줍니다 !
두번째는 번역공증
법률상 전문가만 번역공증을 받을 수 있고
개인은 불가합니다
세번째는 정부 또는 주정부 기관의 확인
네번째로 대사관인증
마지막으로 서류 제출하면 끝입니다 !
저희 한국통합민원센터는 번역공증부터 대사관인증까지
모든 절차들을 한번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진행 한다면 반려당할 리스크까지
감수를 하고 시간과 비용을 더욱 써가며 진행을
해야하지만 업체라면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
1. 먼저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2. 베트남 대사관인증을 검색해주세요
3. 진행방법, 서류를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결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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