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오늘은 번역공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번역공증이란?
국어와 외국어 사이의 번역문에 대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증.
번역문의 인증이라고도 하며,
실무에서는 '번역공증'이라고 힙니다.
2. 타국가와 서류 교류 시 고려할 점 2가지
1)서류가 진정하게 발행되거나 작성 되었는 가?
-> 공문서의 확인 제도나 아포스티유 제도에 의해 해결
2)그 내용이 무엇인가?
-> 해당 서류의 번역문을 함께 제출함으로써 해결
3. 번역문 제출 시 문제점
문제는 제출자가 제출한 번역문이 원문의 내용과 일치하느냐는 점과
원문에 의해서 증명되는 점이 전혀 별개라는 것입니다.
-> 번역문이 원문과 서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4. 서류 제출 시, 여러분과 담당자의 입장 차이
1) 여러분은 번역문과 언문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증명하고자 노력할 것이지만,
2) 담당자분은 번역문이 원문을 정확히 번역한 것이라는 점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를
고민할 것입니다.
5. 제도적 해결방안
제도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2가지 있습니다.
1)번역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전문직으로서의 번역사 제도를 두어,
그가 작성한 번역문을 이용하게 하는 방법
2)번역문에 대하여 공증을 받도록하게는 방법
*두 가지 제도 모두 채택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6. 1)은 공공기관이 직접 자격을 부여하고 관리하는 공인 번역사가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번역문의 인증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번역사 제도는 자격을 부여하고 관리하는 국가를 벗어나서는
그 권한과 자격이 무효화되기 대문에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7. 2)의 장점은 대부분의 국가가 공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어느 나라의 공증문서라는 일정한 확인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나라의 공문서로서 국제적으로 상호 신뢰한다는 데 있습니다.
즉, 어떤 사항을 증명해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공증인에게서 쉽게 공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8. 번역사의 종류
우리나라의 경우, 번역사 제도 도입과 이에 관한 공증 모두 이루어지고 있으며,
번역사로는 행정 사법에 의한 외국인 번역 행정사와
민간자격에 근거한 민간 번역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9. 번역사의 자격 요건
(법무부 - 번역문 인증 제도 개선 방안 중에서..)
공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외국어에 관하여 번역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가. 행정 사법에 의한 외국어 번역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
|
나. 사단법인 한국번역가 협회에서 시행한 번역 능력인정 시험, 사단법인 국제통 역 번역협회가 시행한
국제통역번역 시험,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시행한 결혼이민자 통번역능력인증 시험을 통과한 사람
|
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해당 외국어를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
|
라.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자가 해당 외
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대학에 유학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
|
마.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외국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자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
|
바. 번역문 인증 촉탁 전 2년 이내에 실시된 국가기관이나 국가기관으로
부터 위탁받은 기관이 외국어 과목의 시험 면제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외국어 능력 검정시험 성적을 취득한 사람
|
사. 번역문 인증 촉탁 전 2년 이내에 국가기관이나 행정 사법 제 조에서
정한 단체에서 해당 외국어에 관하여 통․번역사(후보자 포함)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아. 가호부터 사호에 준하는 학력,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추었다고 공증인이 인정한 사람
|
번역공증,,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맡겨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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