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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민원

베트남으로 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 수출을 위한 서류 알기! (feat. CFS, LOA)

by 올민원 2024. 5. 10.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시장으로 사업 진출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 그 중에서도

[베트남에 한국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수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와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베트남으로의 해외진출을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해야 할 중요한 서류 두 가지와 진행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시장에 공식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물건을 해외배송 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됩니다.

베트남 현지에 식품,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 등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베트남 현지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담당 기관에 수출품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베트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CFS와 LOA가 필요합니다.

CFS와 LOA 각각의 정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CFS(Certificate of Free Sales)는 자유판매증명서입니다.

수출하고자 하는 상품이 한국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LOA(Letter Of Authorization)는 수권서, 즉 위임장입니다.

해외수출 시 자주 작성하는 서류 중 한 가지로,

특정 권한을 부여할 때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특히 제품판매수권서, 권한위임장, 수출제품 관리 권한 승인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더하여 추가로 필요할 수 있는 서류로 건강/위생 증명서인 HC(Hearth Certificate),

CGMP(Certificate of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이 있습니다.

베트남 해외수출 시 발급한 서류를 베트남어로 번역한 번역본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신청 전 수출 업체에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베트남대사관 인증 절차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CFS, HC, CGMP는 영사확인 필요

- LOA는 사실 공증을 받은 뒤 영사확인 필요

*서류를 발급한 기관에 따라 공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꼼꼼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공증 필요여부 확인 및 대행처리 희망하시는 경우, apo4@allminwon.com으로 메일 부탁드립니다!)

 

2) 번역 및 공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3) 외교부에 영사인증을 받습니다

4) 주한 베트남 대사관인증을 받습니다

대사관인증에 대해 추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사관인증이란 해당 문서가 진위에 문제가 없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임을 증명하기 위해

대사관인증을 통해 서류의 진위를 인정 받는 절차입니다.

주의할 점은, 베트남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기 때문에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을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법인 담당자가 직접 진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나 기존 업무를 처리하며, 반복적인 외근을 요구하는 대사관 인증까지 처리하는 것은

법인 입장에서도 비효율적입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베트남 해외수출에 필요한 대사관 인증과 번역을

모두 대행하여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로 온라인, 전화상담을 통해 바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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