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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민원

상속포기성명서 공증부터 외교부/영사관 인증까지!

by 올민원 2018.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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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중국과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중국에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보유한 분들이 증가하였죠.

만약 중국에 재산을 보유한 부모가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권이 있는 한국인이 중국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상속포기성명서 작성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성명서
말 그대로 상속을 포기함을 성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때, 상속은 재산과 더불어 채무관계까지 포함되는데요
상속포기성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여권, 중국신분증, 외국인증록증, 포기할  주소, 집면적, 방산증번호, 

돌아가신분 이름, 생일, 사망일

 

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면
가족 구성원 각각이 상속포기성명서 작성 및 공증을 해야 하며
상속인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속 권한을 위임할 경우,
위탁서 공증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셨을 경우에는
상속포기성명서와 더불어 가족관계증명서를 번역공증하여
함께 제출해야 완료됩니다.


이러한 상속포기성명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를
중국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번역공증과 더불어
외교부 인증-중국 영사관 인증이 필수!

 

 

 

 

 

 

 

 


이 때, 번역 과정부터 인증까지
전문 번역가, 변호사가 직접 꼼꼼히 검수해야 하며


외교부 인증과 대사관 인증 또한
한국에 있는 외교부와 대사관에서 받아야만 하므로
해외에 계신 분들이 곤란함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주)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번역부터 영사관 인증까지 모든 과정을 클릭만으로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공인행정사무소로 전문가가 직접 모든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 방문, 카카오톡, 네이버톡톡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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