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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민원/대사관인증

중국 부동산,방산증 위탁서 대사관인증, 영사인증 번역공증까지!

by 올민원 2020. 12. 15.

위탁서 명칭은 중국인의 즐겨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중국어로는 委托书 한국에서는 위임장으로 영어로는 POA로 약칭합니다

위탁서의 용도는 여러형태이나 중국인의 경우 부동산 관련,

한국인의 경우 상표등록을 위한 현지 법무법인 위임이 대부분입니다

 

위탁서의 진행절차는 서류작성에서 중국어 번역 등 대사관인증까지 이며

한국통합민원센터(주)는 원하면 해외발송까지 공신력있는 국제특송으로 송달합니다

위탁서 작성에서 대사관 인증까지 가장 빠른 일처리는 5일정도이며 가장 저렴한 특가는 12일 소요됩니다

 

위탁서의 핵심은 위탁하고자 하는 정확한 의사전달이고 고객이 한국통합민원센터(주)에 대서를

의뢰할 시에는 확실한 한글표현을 메모를 해주면 중국 전문가 및 원어민이 고객의 의사를 중국어로 작성해드립니다

일명 대서(代書)개념 입니다.고객이 직접 작성해 하시면, 가장 이상적이나 고객의 고령, 조선족 학교만 졸업한 동포는

본인 사정에 따라 당사에서 작성 대행도 진행합니다.

 

위탁서에서 개인간의 채권채무 상계처리등은 개인과 은행,기관과 달리

금전적 논란의 소지가 많아 대사관 인증이 거절될 빈도가 있습니다.

위탁서는 양식에 의함과 무양식에 의한것 모두 가능하나

단순한 위탁등은 양식을 사용하게 되면, 좀더 편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탁서는 공증과정을 거치며 공증에서도 위임 위탁에 대한

법인간 자연인간의 권리대리의 성격으로 대표적인 사서인증(私書證書)에

속하며 공증서에서도 책임의 문제가 많아 중국인의 경우 위탁자 본인 신분증과 얼굴 확인을 합니다

위탁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체류자격을 증명하는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한 중국인에 해당하며

단기 여행객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탁서는 위탁인과 수탁인의 반드시

기재할 사항이 있으며 상세한 것은 중국사업팀에 대해서

연락을 주시면 전문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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