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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민원/번역공증 촉탁대행

교원자격증 번역공증, 해외에서 학교 취업을 준비중이신가요?

by 올민원 2023. 5. 25.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원,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오늘은 친하게 지내선 선생님 한 분이

현재도 해외에서 현지인을 위한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

교원자격증으로 주제를 선정해 봤는데요

한국에서 딴 교원자격증으로

해외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

준비한 서류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모르실 분들을 위해 글을 작성했으니

교원자격증 번역공증이 필요하시다면 끝까지 읽어주셔야 합니다!


 

임용시험에 응시하거나

사립학교 교원 채용에 원서를 내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으로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서 정한 국가자격에 속하고

교육부에서 발급하며 유효기간이 없어 평생 효력이 있습니다

대부분 2급을 먼저 발급받고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1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한국어 교원 자격증급 기준으로는

3급은 양성과정 이수 후 검정시험 합격

2급은 3급 취득 후 5년 경력 또는 학위과정

1급은 2급 자격 취득 후 5년 경력

 

과목마다 자격 등급 및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교원자격증이 요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은데요

- 국내의 학교

- 사회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 국내 외국어 센터

- 학원, 과외 등 사교육

- 비인가 대안학교

- 학력 인정 평생교육 시설

- 국외의 한국계 외국인학교

 

 

교원자격증에는

굉장히 많은 과목이 있는데요

모르실 분들을 위해 알려드릴게요!

보통교과

국어과
국어
도덕과/사회과
도덕·윤리, 통합사회, 일반사회, 지리, 역사
수학과
수학
과학과
통합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기술·가정과/정보과
기술, 가정, 기술·가정, 정보·컴퓨터
체육과/음악과/미술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과/ 제2외국어과/ 한문과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한문
교양 교과
교련, 철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 환경, 상담, 진료진학상담, 무용
 

 

전문교과

전문교과
식물자원·조경, 동물자원, 농공, 농산물 유통, 식품가공, 전기, 전자, 통신, 화공, 섬유, 기계, 재료, 자원, 환경 공업, 건설, 세라믹, 인쇄, 상업, 수산·해양, 항해, 기관, 냉동, 의상, 조리,
미용, 사진, 디자인, 공예, 연극 영화, 관광
 

기타

기타
초등, 유치원, 유아특수, 중등특수, 보건, 사서, 전문상담, 영양

 

이제 준비하신 교원자격증을

해외에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테니

이제부터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한국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영어나 다른 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서류를 발급받은 뒤, 번역을 진행한다면 공증을 받아야지만

원문과 번역문이 같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받아야 하는

공증이 바로 번역 공증입니다

 

원본과 번역본이 정확하게

번역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아닌

번역자 또는 촉탁인이 원문과 번역문을 첨부해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음'을 서약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한다면

서약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행위 자체를 번역공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번역공증 촉탁은 반드시

번역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언어를 국내에서 전공한 학사 학위 이상의 졸업자

-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학과와 관련 없이

학사 이상의 졸업자인 경우

- 해당 언어에 대한 번역 행정사 자격을 소지한 자

자격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상이하므로, 꼼꼼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번역공증을 진행하셨다면,

국제 서류 인증을 받아줘야

한국에서 받은 서류를 해외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번역공증을 진행한 서류는

한국 내에서는 번역문이 원문과 똑같이 취급을 받지만

여전히 준비한 교원자격증은 원문 포함,

해외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서류이기 때문에 인정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의 제출처에서는

국제 서류 인증인 아포스티유나 대사관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아포스티유와 대사관인증,

모두 서류의 국외 사용을 위한 인증이지만

뚜렷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아포스티유가 생기기 전,

서류의 국외 사용을 위해

받아야 했던 인증인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 절차가

시간·비용적으로 소모가 막대해

이를 줄이고자, 몇몇 국가가 아포스티유라는 협약을 맺어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을 받지 않고

아포스티유 하나만으로도 서류를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서류를 주고받는 국가가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라면 아포스티유

한 곳이라도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라면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을 받아주세요


 

받아야 하는 인증에 따라 절차가

조금 달라지니 따로 하나식 적어놓을 텐데요

물론 서류 제출처마다 요구하는 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니

제출처에 확인 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대사관인증 :

서류 발급 & 번역→ 번역공증 → 영사확인 → 대사관인증 → 서류 제출

아포스티유 :

서류 발급 & 번역 → 번역공증 → 아포스티유 → 서류 제출

물론 아포스티유와 대사관인증의

공통점도 존재합니다

바로 서류 제출 전까지의 과정은,

문서 발행 국가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교원자격증은 한국에서 받는 자격증이니

공증부터 아포스티유·대사관인증까지 모두 한국에서 진행되어야 하겠죠?

 

 

정리하자면

아포스티유
대사관인증
한국에서 준비된 서류가 해외에서도 공문서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받는 인증
서류 발급 국가와 제출 국가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라면 사용되는 인증 절차
서류 발급 국가 또는 제출 국가 중 한 곳이라도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이라면 사용되는 인증 절차
- 서류 발급 & 번역
- 번역공증
- 아포스티유
- 서류 제출
- 서류 발급 & 번역
- 번역공증
- 영사확인
- 서류 제출 국가의 대사관인증
- 서류 제출
서류 제출처에 따라 요구하는 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제출처에 문의 후 진행해 주세요

 

이 글만 읽어도 머리가 아플 텐데

위 절차를 진행하기에 시간이 없다면

제가 작성한 글을 읽으셔도

막막하시겠죠...

그래서 준비한 꿀팁!

시간이 없어 위 절차를 밟지 못한다거나

이미 해외에서 거주하고 계시거나

절차가 어렵게 느껴지시면

배달의 민원 한국통합민원센터(주)를 통해

교원자격증 번역공증부터 아포스티유·대사관인증까지 신청해 보세요


 

1.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2. [번역·공증촉탁대리·외교부확인] 클릭 후 필요한 옵션을 찾아주세요

3. 번역과 대사관인증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신청해 주세요 - 선택

4. 필요한 상품 장바구니에 담아 신청하기 (신청 전 주의 사항도 꼼꼼히 읽어주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공증을 직접 진행하는 업체가 아닌, 공증촉타대리를 진행하는 대행업체입니다」


 

간편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배달의 민원 한국통합민원센터(주)를 통해

교원자격증을 해외에 제출해 보세요

반려될 걱정은 NO

스마트폰으로도 신청 OK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배너 또는 연락처를 통해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한국 사업 본부 : 02-730-5155

이메일 : notary@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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