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내민원

2024 제1회 검정고시 총정리 - 일정부터 응시자격 그리고 제출 서류까지! 해외고 출신 응시자분들이 서류 제출할 때 꼭 받아야 하는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대사관인증 이렇게 해주세요

by 올민원 2024. 2. 5.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드디어 올라온 2024년도 제1회 검정고시 공고,

해마다 2회 진행이 되는데요

1회차 접수는 2월, 시험은 4월

2회차 접수는 6월, 시험은 8월 이렇게 진행됩니다

오늘 드디어 1회차 공고가 떴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리고,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테니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01 검정고시

해마다 정기적으로 2회 진행되는

학력 자격에 관한 시험으로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았거나,

도중에 그만두었던 학생들이 검정고시는 많이 보는데요

검정고시를 보게 된다면

각급 학교의 졸업과 동등한 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어

성별·나이와 상관없이 교육과정 미이수자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02 검정고시 일정

구분
일자
시험 장소 공고일
2024. 02. 02 (금)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현장접수
2024. 02.13 (화) - 02.19 (월)
온라인 접수
2024. 02. 13(화) - 02.16 (금)
응시자 유의사항 공고
2024. 03. 22 (금)
시험일
2024. 04. 06 (토)
합격자 발표
2024. 05. 09 (목)

※초졸·중졸·고졸의 검정고시 일정은 동일하며, 접수 취소는 접수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03 응시자격 및 제한

국내 학교

<초졸 응시자격>

- 2013년 1월 1일 이전 출생한 자

-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응시자격 제한>

-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

-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 중이거나

- 공고일 이후 (2024년 2월 2일 포함)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


<중졸 응시자격>

-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

-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및 예정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응시자격 제한>

- 공고 일 이후 초등학교를 졸업 또는 재학중인 자

- 공고일 이후 (2024년 2월 2일 포함)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

 

 

<고졸 응시자격>

- 중학교 졸업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와

동등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제101조,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응시자격 제한>

- 학교를 졸업한 자

-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 2023년 8월 3일 이후 고등학교 제적자 (2023 8월 3일 포함)

 

 

요약하자면

※참고용으로만 읽어주시고 확실한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외국학교

<초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 (중졸 검정고시 응시 희망자)>

-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자

- 교육부 장관이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자

<중학교 졸업 학력 인정 (고졸 검정고시 응시 희망자)>

-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자

- 교육부 장관이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자

위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똑같이 2024년 2회차 검정고시를 준비해야 합니다


04 준비서류

<국내 및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9년 이상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국내 : 최종학교 검정고시용 제적·졸업·정원 외 관리증명서

해외 : 외국학교의 전 학년 재학증명서 또는 전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검정고시 응시용 서류?

검정고시 응시용 졸업·제적증명서는 국내에서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검정고시 원서 접수 시에 제출하는 최종학력증명서

<초졸·중졸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 학교급이 표시된 졸업증명서 원본

- 6학년(또는 9학년) 이상 수료증명서 원본

- 7학년(또는 10학년) 재학증명서 원본

 

 

외국에서 발급한 원본 서류의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이 필수이지만

교육부 홈페이지에 기재된 학교에 한 해

인증 절차 없이 학교장 발급 서류로 대체가 가능하고

영문을 제외한 기타 외국어의 경우,

한글로 번역을 진행해야 합니다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이

현장은 2023년 02월 13일부터 19일

온라인은 2023년 2월 13일부터 16일이기 때문에

서류 준비는 가급적 빠르게 준비하는 편이 좋은데요

특히 외국학교의 경우,

현지에서 받은 서류를 한국에서 사용하려면

특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

국내에서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보다는

준비 시간이 촉박하실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 절차는

'서류의 국외 사용을 위한 인증'으로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대사관인증이라고 불리는데요

둘 다 같은 인증이지만

절차에서 차이점을 볼 수 있으며

아포스티유는 서류를 주고받는 모든 국가가 협약국이어야하며

한 곳이라도 협약국이 아니라면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서류 제출처에 따라 제출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니, 제출처에 확인 후 진행해 주세요


안 그래도 서류 제출 기간도 짧은데

해외에서 서류를 준비했다면

문서 발행 국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모르는데요

국내 학교 출신 응시자들 또한

검정고시용 졸업·제적증명서 서류도 발급도 필요하니

2024년 1회차 검정고시 응시를 위한 준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는 꿀팁!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국내 응시자들을 위한 서류 발급부터

해외 응시자들을 위한 아포스티유·대사관인증까지 모두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니

따라만 해주시면 됩니다~

국내

-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 접속하기

- [민원서류 발급] 클릭[검정고시] 클릭한 뒤 필요한 서류를 찾기

- 필요한 서류 장바구니에 담아 신청하기

(신청 전 주의사항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해외

-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 필요한 국가 찾아 클릭 또는 검색하기

- 장바구니에 필요한 서비스 담아서 신청하기

(신청 전 주의사항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원본·사본 모두 진행이 가능한 경우, 사본 pdf 만으로 진행이 되거나 원본 종이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문의 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배너 또는 구글 스토어에 '배달의민원' 검색 후 다운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구글 play 스토어로 연결됩니다

검정고시 응시 기간 내에 완벽하게 준비를 마치시길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 배너 또는 연락처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락처>

대표번호 : 02-747-218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