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 입니다 !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로
우리나라와 1949년부터 주로 석유제품과 반도체, 과실류,
중간재 등을 수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분야에서도 상호협력 관계가 많이 나타나
정부 방문외교가 빈번한 편으로 우리나라와 상당하게
수출을 자주 하는 국가입니다 !
그래서 오늘은 필리핀에 수출을 하려고 한다면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특허증을 아포스티유 받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특허증이란?
일정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해당 권리를 발급한 기관을 통해서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증명서에 해당하는 서류입니다.
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
보유하고 있는다면 다양한 입찰 조건에서
가산점과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발급 받고 싶어하시는 증명서 입니다.
특허증 발급한다면 특허 발급번호, 특허권자의 성명, 발명품에 대한
설명, 발명의 범위 및 유효기간 등의 정보 작성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업 서류들은 상표등록증, 자유판매증명서,
주주명부, 위생허가서, 수권위탁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정대표인신분증명서 등이 있겠죠 ?
그런데 이런 서류를 필리핀 현지에 제출하시고 싶으시다면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를 폐지한 협약으로
문서의 국외 서류 사용을 위한 인증 절차 입니다.
즉 아포스티유를 받은 서류들은 영사확인이 없어도
협약국끼리는 공문서로서의 인정이 가능합니다.
협약 가입한 국가에서 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에서 확인을 받은 후
해외 현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국으로는 100여개가 넘는 국가에서
협약국으로 되어있습니다 !
아시아:
호주, 중국, 일본, 뉴질랜드, 몽골, 필리핀, 싱가포르 등
유럽:
오스트리아, 체코, 핀란드, 러시아, 영국, 스웨덴, 스페인 등
북미: 미국
중남미:
아르헨티나, 파나마, 멕시코, 콜롬비아, 브라질, 칠레 등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이스라엘, 모로코 등이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절차로는 총 네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서류 발급 입니다 !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발급받아 줍니다
두번째는 번역공증
다만 법률상 전문가만 번역이 가능합니다
세번째는 아포스티유 인증
마지막으로 서류 제출하면 모든 절차는
끝입니다 !
그런데 이러한 서류들을 아포스티유 인증까지 받는 절차를
개인이 진행하신다면 .....?
시간과 비용이 어쩔수 없이 더욱 소요되고 있습니다.
직접 대사관까지 방문을 해 인증을 받으셔야하고
대사관은 서울에 있기 때문에 특히 지방에 거주하시거나
직접 시간을 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루를 통으로 비워야만 진행이 가능해 불편함이 많습니다.
저희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서류 원본은 집 택배로 보내드리니
더욱 간편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할까요 ?
1. 먼저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2. 필리핀 아포스티유를 검색해주세요
3. 진행방법, 서류를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결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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