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 입니다 !!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로
해변과 이국적인 풍경으로 인해 관광과 휴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겨울 여행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산업에서 확장을 해가고 있어
한국, 미국, 중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여러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
그래서 오늘은 베트남에 대표적인 수출서류들과
서류인증절차인 영사인증과 대사관인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수출 서류들은 워낙에 다양하기도 하고 제출처에서
요구할때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잘 사용이 되는 서류 몇몇가지만 알아볼까 합니다 !
첫번째로 알아볼 서류는 CFS 자유판매증명서 입니다!
수출하는 국가에서 수출품이 합법적으로
판매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입국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입니다.
특히 CFS, 이 서류는 국가별로 인정하는 서류 발급처가
상이하기 때문에 수출하려는 국가의 규제에 따라
맞는 발급처에서 발급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
두번째는 POA 위임장 입니다.
대리인을 정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위임장으로
어떠한 사람에게 어떠한 일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적힌 문서입니다.
개인과 기업 둘 다 사용이 되고있고 지사설립, 부동산거래,
소송, 수출입 등 상황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서류는 특정 양식은 없지만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개인 및 법인 정보, 날짜와 서명 등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베트남과 관련된 문서 작업을 한다면
그에 대한 인증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사관인증 절차 중 진행하셔야 하는 순서대로
알아볼까요 ??
먼저 첫번째는 번역공증 입니다 !
국내에서 발급한 서류를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 후
번역본과 원본의 내용이 일치하다는 것을
공증 받는 절차입니다.
WHY ???
기존에 국내에서 사용해오던 한글 문서는
해외에서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에 맞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출해야할 서류 중 번역 실수가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재진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두번째는 영사확인(영사인증) 과 대사관인증 입니다.
한 국가의 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기 위해 국외 사용을 위한 인증 받는 절차입니다.
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신다면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에서와 같은 공문서 인정이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사용 자체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 서류를 제출하신다면 꼭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베트남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기 때문에
외교부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을 진행해야
현지에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
대사관인증 절차로는 총 5가지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번째는 서류 원본 발급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발급받아 줍니다 !
두번째는 번역공증
법률상 전문가만 번역공증을 받을 수 있고
개인은 불가합니다
세번째는 정부 또는 주정부 기관의 확인
네번째로 대사관인증
마지막으로 서류 제출하면 끝입니다 !
이렇게 대사관인증은 번역공증 사무소부터
각 국의 영사관, 대사관을 방문해야해 불편함이 많습니다.
특히나 급한 서류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진행을
하신다면 일주일 이상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절차들이 지체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다면 저희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찾아주세요 !
급행으로는 2일만에 개인 서류들이나 비즈니스 서류까지
대사관인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먼저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2. 베트남 대사관인증을 검색해주세요
3. 서류 종류, 참고사항을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결제해주세요
(해당 상품은 대사관인증만 가능하고 공증이나
영사인증은 추가 신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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