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 입니다 !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로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타국으로의 사업 진출이나
부동산 확장을 원하신다면
필요한 서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서류를
그대로 필리핀에 제출하는 것이 아닌 어떤 서류 인증절차를
진행해야만 제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류 인증절차와 관련해 온라인으로 발급 받고
제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감증명서는 거액이 오가는 계약을 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인감은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와 같은 기능으로 신청자 동일성 혹은
진위를 확인하도록 돕는 서류로 부동산 계약 시에는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자가 개인이라면 본인의 여권이 필요하지만
법인이라면 대표자 여권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자뿐만 아니라 한 기업이 해외에 지사 및
법인을 설립할 때에도 법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니
한국에서 먼저 발급받고 아포스티유까지 진행해
현지에 제출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
그리고 두번째는 사업자등록증 입니다 !
사업자에 관련된 정보를 신고하여 등록 후 등록신청을 한다면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사용되는 경우는 해외에 지사 설립, 수출입 계약 진행,
법인명으로 해외 부동산 구매 또는 투자를
진행하실 때 요구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개인과 법인으로 나뉘고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개업년월일, 사업종류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류들 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매와 법인설립을 원하신다면
필요한 서류들은 아래와 동일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2. 대표자 여권 사본
3. 인감증명서
4. 주주명부
5. 등기부등본
해당 서류들말고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제출처에서 물어보시고 맞는 서류들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류를 발급하셨다면 필리핀 현지에서도 서류가 공문서처럼
인정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합니다.
문서와 서류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매개체로 작용되며
가입한 국가들 사이에서 서류의 상호 인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포스티유를 받는다면 외국 공관 영사확인이 없어도
협약국끼리는 공문서로 인정이 가능해
현지에서 편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국가 간 협력과 교류가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면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와 같은 법인 서류가 아니더라도
제출하시려는 모든 서류에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
아포스티유 절차로는 총 네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서류 발급 입니다 !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발급받아 줍니다
두번째는 번역공증
다만 법률상 전문가만 번역이 가능합니다
세번째는 아포스티유 인증
마지막으로 서류 제출하면 모든 절차는
끝입니다 !
그런데 서류 원본 발급 받는 것만으로도 복잡하지만
어느새 번역공증과 아포스티유 인증까지 진행을 하신다면
더더욱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히 번역공증과 같은 경우는 전문가만 가능해
직접 업체를 또 알아보고 선택 후 외교부까지 방문을
해야해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시고 있답니다.
저희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모든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해주시면 원스톱으로 모든 과정을 대행 진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
모든 서류를 온라인으로 진행 하다보니
직접 방문하시지 않아도 택배로 서류를 보내드리고 있어
편하게 다른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할까요 ?
1. 먼저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2. 필리핀 아포스티유를 검색해주세요
3. 진행방법, 서류를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결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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