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 민원입니다!
오늘은 건강검진결과서를 해외로 제출할 때
필요한 과정인 번역공증에 대해 알아볼게요.
해외에서 건강검진결과서가 언제 필요하고
번역공증은 무엇인지,
서류해외제출은 어떻게 하는지
정보가 필요해 찾아오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에도 진료확인서나 건강검진결과서 같은 병원서류는
본인이 특정 질병이 없고 건강함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죠.
예를 들어 학교 기숙사에 거주한 경험이 있다면
입소 시 결핵검사 등의 진단서를 제출해보셨을 겁니다.
해외에 제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학이나 취업 시에 질병 유무를 확인하고
전염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건강검진결과서를 흔하게 요구합니다.
특히 간염, 결핵 등의 전염성 질환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데
정확히 어떤 검사결과가 필요한지는 각자 다르니
제출처에 문의하셔서 정확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결과서를 알맞게 발급하셨다면
이제 번역공증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먼저 공증이란
문서나 법률행위의 내용 및 성립을
전문가를 통해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류의 내용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고
제출처에 유효하게 사용되는 첫 단계가 됩니다!
(*제출처에 따라 공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잘 확인해주세요)
공증은 번역공증, 사본공증, 사실공증의 3가지로 분류되는데
그 중에서도 해외로 서류를 제출할 때는 번역공증이 자주 사용됩니다.
서류를 번역한 내용이 원문과 다름없음을 증명해
번역본이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공문서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단,
병의원 중에 서류를 영문발급해주는 곳도 있을 텐데
이 경우는 거의 번역이 필요없으니 다른 공증을 진행합니다!
공증은 주로 공증사무소를 통해
자격을 갖춘 전문 변호사가 진행하게 됩니다.
어떤 공증이 필요한지 잘 확인 후 공증촉탁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공증촉탁대행을 진행하는 업체입니다.
서류 제출과정은 단순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서류 현지발급 ▶ 번역 및 공증촉탁 ▶ 외교부 인증 ▶ 대사관 인증
공증된 서류는 첫번째로 외교부 영사기관에서 인증을 받고,
그 다음 주한 대사관에 방문해 최종 인증을 받습니다.
대사관 인증을 마치면 비로소 서류 제출 준비가 완료되는데요
여기서 체크해볼 것은 아포스티유입니다!
외교부➡대사관 인증 과정에서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다 보니
여러 국가끼리 협약을 맺어 절차를 간소화시킨 것인데,
이 경우 제출 과정은
서류 현지발급 ▶ 번역 및 공증촉탁 ▶ 아포스티유 인증
으로 영사기관 방문 한번에 비교적 간단히 끝납니다🍀
단 양국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어야 한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2023.3.23)
대륙
|
가입국
|
아시아, 대양주 (22)
|
뉴질랜드, 니우에, 마샬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브루나이, 사모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일부**(마카오, 홍콩), 쿡제도, 타지키스탄, 통가, 파키스탄, 팔라우, 피지, 필리핀, 한국
|
유럽 (52)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르키즈스탄, 키프로스,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북미 (1)
|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
중남미 (31)
|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자메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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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13)
|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스와질랜드,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
중동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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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스라엘
|
이렇게 해외로 유학/취업 시에 요구되는
건강검진결과서 번역공증 및 제출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공증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외교부(+대사관)도 방문해야 하다보니
서류제출 시간이 촉박할 때 난감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땐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 민원을 통해
번역공증과 대사관인증/아포스티유까지,
신청만 하시면 직접 이동하는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맨 밑의 배너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번역·공증촉탁대리·외교부확인]을 누르시면
신청화면 하단에서 필요한 공증을 선택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결제 전 주의사항을 잘 읽어주세요)
건강검진결과서 번역공증은 배달의 민원에 맡겨주시고
더 편하게 해외생활 준비하세요👍
<담당 부서 연락처>
한국사업본부
02-730-5155
notary@allminwon.com
서류에 따라서 어느 공증을 진행할지
판단하기 어려우실 때,
notary@allminwon.com 으로
서류첨부하여 메일주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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