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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민원/번역공증 촉탁대행

법인등기부등본 영문번역 어렵다고 느낀다면 바로 클릭!

by 올민원 2023. 8. 25.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원입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내용은 바로

법인등기부등본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해외에 지사를 설립,수출입을 하는 경우,

해외 소송을 하는 경우 등 다양하게 사용되는 서류인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해 작성했봤으니

법인등기부등본을 해외에 제출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테니 집중!!!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공증촉탁대리를 진행하는 대행업체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여러 상황에 대체로 쓰이는 서류인데요

위에서 말한 상황들과

대표자 번경, 상호 변경,

해외 회사의 대표처 연장 수속 등을 진행할 때도 요구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초본'같은 존재

사람의 주소 및 주민번호를 증빙하는 서류가 주민등록초본이라면

법인의 주소 및 주민번호 등을 증빙하는 서류가 법인등기부등본이라는 것이죠


 

여러 사람의 이익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사실만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법인등기부등본의 경우

영문으로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에 제출하는 경우,

영문 번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해외에 제출해야 할 때

영문 번역만큼이나 중요한 절차를 설명해 드리고

마지막에 꿀팁까지 적어놓을 테니 계속 읽어주세요!

공증은 크게 3가지로 나뉘며

번역된 서류의 경우

공증의 종류 중 하나인 번역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번역된 서류에 번역공증을 진행하게 된다면

원문과 같은 효력이 생기게 되는데요

원본과 번역본이 정확하게 번역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유의해 주세요

번역공증 촉탁의 경우 자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번역공증이 완료되었다면 바로 제출해도 되나요?"

아뇨!

한 가지 더 진행해야지만

제출한 서류가 반려되지 않습니다

 

대사관인증 또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야지만

서류가 해외에서도 공문서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아포스티유는 협약을 맺은 국가들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약을 맺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대사관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서류 발급·제출 기관에 따라 제출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진행 부탁드립니다


 

해외지사 설립, 소송, 수출입 등

관련 상황에서는 법인등기부등본 외에도 챙겨야 할 서류가 많고

각각의 절차도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류 제출 전까지는 모두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리 영어를 유창하게 한다 해도

회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할 때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번역공증 촉탁도 자격이 필요하고

영문 번역을 진행하는 것도 어렵고

그럼 어떻게 하지?!

 

한국통합민원센터

 

법인등기부등본 발급부터, 번역공증 촉탁,

대사관인증·아포스티유 모두 신청이 가능하니

도움이 필요하면 민원이를 찾아주세요 :>

 

 

notary@allminwon.com으로

서류 첨부하여 메일 주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드리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인등기부 등본을 해외에 제출해야 될 땐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찾아주세요

<담당 부서 연락처>

한국 사업 본부 : 02-730-5155

이메일 : notary@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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