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원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오늘은 해외에 법인은 설립할 때 필요하다고 하는
통장사본 번역공증에 대해 설명을 살짝쿵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해외에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한다면
제가 작성한 포스팅을 보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통장사본은 그냥 말 그대로 통장의 앞면을 복사한 서류인데요
한국어로 적혀있기 때문에 해외로 제출할 일이 생긴다면
번역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번역은 진행한다 해도
제출처에서 거부할 수 있어
서류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이유는 번역은 진행한 서류는
원본과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
공증을 받아 원본과 사본이 같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공증은 총 3가지로 나뉘며
서류의 종류마다 받아야 하는 공증이 다릅니다
사실
번역
사본
번역을 진행한 통장 사본의 경우,
번역공증을 받아야 하겠죠?
아 참! 번역공증 촉탁은 반드시
번역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래 자격을 참고해 주시고
해당되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1. 해당 언어를 국내에서 전공한 학위 이상의 졸업자가 해당 언어에 대한 번역 행정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2.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학과와 관련
없이 학사 학위 이상의 졸업자
3. 해당 언어에 대한 번역 행정가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자격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상이하므로 꼼꼼히 확인 후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번역공증이 완료되었다면
다음 절차로 넘어가야 하는데요
번역공증을 받음으로써 원본과 사본이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지만
해외로 나가게 된다면 공증을 받았더라도 서류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
그래서 서류의 진위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인증을 받아야지만
해외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포스티유는 협약을 맺은 국가가
서류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절차이고
대사관인증은 한 곳이라도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라면 사용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통장사본을 해외에 제출해야 한자면
혼자 진행하기엔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배달의 민원 한국통합민원센터(주)에서는
서류에 대한 번역공증부터
아포스티유·대사관인증까지 한 번에 신청은 물론
원하는 곳으로 서류를 보내드리고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사용할 시간은 단 몇 분!
나머지는 배달의 민원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 [번역공증] 검색하기 또는
[번역·공증촉탁대리·외교부확인] 클릭 후 필요한 옵션을 찾기
- 장바구니에 담아 신청해 주세요 (신청 전 주의 사항도 꼼꼼히 읽어주세요)
※공증과 아포스티유·대사관인증 모두 별도의 옵션이므로 따로 신청해 주세요
또는 notary@allminwon.com으로
서류 첨부하여 메일 주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번역공증 외에도 아포스티유, 대사관인증,
번역, 부모여행동의서 등도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배너 또는 연락처로 연락 주세요 :>
여러분들이 찾는 서비스는 민원이가 모조리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한국 사업 본부 : 02-730-5155
이메일 : notary@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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