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쥬르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오늘 제가 갖고온 주제는 바로
프랑스어 번역공증인데요
프랑스어... 부끄럽지만 TMI를 얘기하자면
초등학교 3학년땐가 학교 수업으로 배운적이 있는데
물론 공부를 안하기도 했지만 너무 어려워서 F 받았던 기억이 남아있어
저에게는 다시 배우기 힘들 것 같은 언어로 기억되어 있는데요
프랑스어는 로망스어군의 대표적인 언어이자
유엔 공용어 중 하나인 세계적인 언어로
다양한 국가에서 모국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학생, 유학, 연수를 위해
프랑스, 캐나다, 벨기에, 스위스 등으로 떠나게 된다면
간혹 서류 제출처에서 서류에 대한
번역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서류 번역이 요구된다면
번역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르실 여러분들을 위해
민원이가 천천히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학, 연수, 교환학생 등으로 제출이 요구되는 서류는 보통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있는데요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준비한 서류의 경우
번역을 요구받았다면
번역문이 원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특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 과정을 번역공증이라고 합니다
공증은 어떤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를
전문 변호인에게 공적으로 증명받는 것인데요
공증을 받게 된다면
서류 내용의 진위가 판별되어
"이 문서는 신뢰할 수 있는 문서임을 인정" 받을 수 있는데요
번역공증을 받는다면
번역한 내용이 원문과 다름 없음을 증명하며
번역본이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합니다
※번역공증 촉탁은 반드시 번역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번역공증이 완료되었다면
그 다음으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서류 제출 전까지의 절차가 마무리 되는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프랑스어 번역공증을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하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공증촉탁대리를 진행하는 대행업체입니다
지금까지 프랑스어 번역공증과
제출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생각보다 절차도 복잡하고
공증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특히 아포스티유의 경우,
서류를 발급받은 국가에서 받을 수 있기에
이미 한국을 떠났다면
더더욱 난감하실텐데요
이런 고민을 가지셨다면
한국통합민원센터(주)를 찾아주세요!
-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 검색창에 [번역공증]을 검색 또는
[번역·공증촉탁·아포스티유] 클릭 후 필요한 옵션 찾기
※프랑스어 번역, 아포스티유가 필요하다면 별도로 신청해주세요
또는
notary@allminwon.com으로 서류 첨부하여 연락처와 함께 메일주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프랑스어 번역공증이 필요하다면?
한국통합민원센터!
프랑스어 번역공증 외에도
아포스티유, 대사관인증 등이 필요하면
아래 배너 또는 연락처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답장해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연락처>
한국 사업 본부 : 02-730-5155
이메일 : notary@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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