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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민원/번역공증 촉탁대행

계약서 번역 & 공증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아랍어 힌디어 태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 등 사업 계약을 위해 필요하다면?

by 올민원 2024.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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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해 주시는

계약서 번역 그리고 번역공증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독일어, 러시아어, 몽골어, 우즈베키스탄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체코어, 태국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등 번역이 필요하다면

이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됩니다!


계약서는 주로 외국 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번역되어야 하는데요

번역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모두가 알겠지만

상호 간에 계약 내용을 잘 이해하고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번역을 진행하는 경우 정확한 번역이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리 원문을 잘 작성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의 경우 전문적인 번역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번역을 진행한 뒤에는 번역공증을 받아야지만

작성한 서류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번역공증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번역자 또는 촉탁인이 원문과 번역문을 첨부해

두 개의 서류가 '상위 없음'을 서약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을 가진 공증인이 작성된 서약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원문을 번역하게 된다면

번역문으로 인정되어 원문과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지만

번역공증을 받게 된다면 번역문이 원문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유의할 점이 있다면,

번역공증은 원본과 번역본이 정확하게 번역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인 아니며

번역공증 촉탁은 반드시 번역 능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번역과 번역공증 모두 혼자 진행하기엔 꽤나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통합민원센터(주)만 기억해 주신다면

번역부터 번역공증까지 한 번에 해결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서울시가 선정한 우수 브랜드 한국통합민원센터(주)에서 번역부터 공증까지

모든 절차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공학, 의료, 교육, 법률 등 여러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번역가와 협력을 하고 있고

40개국 이상의 다양한 언어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역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담당 부서 연락처>

번역팀 : 02-753-5155

이메일 : translation@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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