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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민원/번역공증 촉탁대행

베트남어 번역공증, 혼인신고 준비를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준비

by 올민원 2025. 1. 18.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베트남인과의 국제결혼 후,

한국과 베트남 현지에서 모두 혼인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하지만 한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베트남 현지에 제출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제출처에서 번역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베트남어 번역공증"

단순히 베트남어로만 번역한다고

서류를 현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요

이제부터 번역공증이 무엇인지, 다른 절차는 무엇인지

그리고 온라인으로 번역공증을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번역공증

한국에서 발급된 혼인관계증명서는

국문으로 적혀있기 때문에

베트남어를 사용하는 베트남에 제출되어야 한다면

번역이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번역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번역문은 원문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번역공증을 받아야지만

이 두 개의 서류의 같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데요

번역공증이란?

번역된 문서가 원문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법적으로 인증하는 절차

번역자 또는 촉탁인이 원문과 번역문을 첨부하려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음'을 서약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한 경우,

작성한 서약서에 인증을 부여해야 하는데요

그게 바로 번역공증입니다

단, 원본과 번역본이 정확하게 번역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아니며

번역공증 촉탁의 경우 번역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니

이 점은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번역공증 진행 서류

- 법인 및 사업 서류

- 학력 관련 서류

- 개인 서류

- 기타 서류 등

물론 이외에도 진행하는 서류가 있으니

필요한 서류는 제출 기관에 문의 후 진행은 필수입니다


서류 제출 절차

최종적으로 준비한 서류를

해외에서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1. 서류 발급 및 번역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영어로 번역을 진행해 주세요

2. 번역공증

- 공증 사무소에서 직접 받아주세요

3. 영사확인

- 공증 진행 후 외교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주세요

4. 대사관인증

- 서류 발급 국가에 위치한 제출 국가의 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아 주세요

5. 서류 제출

- 제출처에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아포스티유가 아닌가요?

아포스티유는 몇몇 국가가 맺은 협약이기 때문에

서류를 주고받는 국가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국이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데요

물론 한국은 아포스티유 가입 국가가 맞지만 베트남의 경우는 아니기 때문

기존 절차인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을 받아야지만

국내에서 발급된 서류가 베트남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ㅠㅠ


한국통합민원센터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전문 번역사를 통해 번역을 진행한 뒤에

번역공증 촉탁은 물론 대사관인증까지

모든 과정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해 드리고 있는데요

베트남어 번역공증이 필요하시다면

온라인으로 신청만 해주시면 됩니다!

- 아래 배너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 [번역·공증촉탁·아포스티유] 클릭하기

- 필요한 옵션 장바구니에 담아 신청하기

(신청 전 주의사항도 꼼꼼히 읽어주세요)

번역, 대사관인증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신청해 주세요

베트남의 경우 번역+공증+외교부+대사관인증을 진행할 수 있는 패키지가 따로 있습니다


베트남어 번역공증이 필요하다면

원클릭으로 신청해 보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

<담당 부서 연락처>

한국 사업 본부 : 02-730-5155

이메일 : notary@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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