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의료, 법률, 학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서류인 소견서!
소견서를 해외에 제출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특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절차가 바로
"사본공증&아포스티유"입니다!
이 둘이 무엇인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소견서
특정 상황이나 현상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혀 적은 문서인데요
주로 피고자(소속, 직무명, 성명), 소견내용, 날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본공증
하지만 영문으로 작성된 소견서를
해외에 제출해야 한다면 아포스티유가 필요한데요
아포스티유 발급을 위해서는
사본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본공증은
원본대조공증이라고도 하며, 공증인이 원본 문서를 확인 후
원본과 사본이 동일함을 확인하는 공증입니다
사본공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미 영문으로 발급된 사문서에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발급 기관이나 작성자의 실 도장 또는 실 서명이 날인된 서류
(ex. 사립 대학교 학력 서류, 출생증명서, 경력증명서, 소견서, 주주명부, CFS, 레터 등) 또는
출력물도 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출력증명서 등
물론 이 외에도 사본공증을 받아야 하는 서류들이 더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아포스티유
서류의 국외 사용을 위한 인증으로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들 간의 공문서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문서의 발행 국가가 이를 확인해 주는 다자간 협약 확인 제도인데요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공문서는 주한 공관 영사 확인 없이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서류를 주고받는 국가 중 한 곳이라도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라면 대사관 인증을 받아야 하니
아포스티유 가입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 주세요!
서류 제출 절차
최종적으로 소견서를 해외에 제출하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1. 서류 발급
-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주세요
2. 사본공증
-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주세요
3. 아포스티유
- 문서 발행 국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 주세요
4. 서류 제출
- 준비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서류 제출 기관에 따라 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니, 문의 후 진행해 주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
영문으로 발급된 소견서에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한다면
이제는 번거롭게 직접 해결하지 말고
한국통합민원센터(주)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해결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 아래 배너를 통해 [사본공증+아포스티유] 상품 페이지 접속
- [일반·급행] 선택 후 신청하기
(신청 전 주의사항도 꼼꼼히 읽어주세요)
주의사항
- 반드시 원본 문서를 본사로 보내주셔야만 진행 가능합니다
- 공문서/동사무소 등 교부기관을 통해 발급받은 사립 대학 서류/전자증명서는 사본 공증이 불가합니다
- 실 도장이나 실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서류는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 서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힘들 경우 이메일로 서류사본, 이름,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신청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 상품 옵션에 표시된 기간은 영업일 기준입니다
사본공증 외에도 번역공증, 사실공증 모두 신청 가능하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한국통합민원센터(주)를 연락 주세요!
<담당 부서 연락처>
한국 사업 본부 : 02-730-5155
이메일 : notary@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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