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 민원입니다 !
최근 뉴스에 교권 관련된
뉴스들이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보다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제도가 변경되었고 그러면서
교권이 많이 하락되었다는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범죄는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고,
교사의 투신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새로운 규제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진지한 고려를 해봐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청소년, 미성년자들은
여러 모습으로 성장하고 학습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장과정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담을 수 있는 것이 바로
' 생활기록부 ' 인데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는 본인이 작성한 나라면
생활기록부는 타인이 작성한 나의 성장과정이나 과거를 담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입학, 이민, 유학 등 다양한 경우에서
생활기록부가 많이 요구되는데요.
오늘은 해외의 국제학교에
입학하는 미성년자의
입학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해외의 국제학교는
주로 영어를 사용하며
다국적 학생들을 수용하는 학교입니다.
학교마다 사용하는 언어,
학생들의 국적 및 비율, 환경 등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유학이나 이민을 목적으로
국제학교를 알아보는 경우가 있고,
부모의 해외 파견이나 발령 등
다양한 이유들로 해외 국제학교에
자녀가 입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해외의 국제학교나 국내의 학교 등 모두
생활기록부를 토대로 학생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생활기록부나 추천서 등의 문서들이
필수적인 제출서류로 요구됩니다.
( 초등학교 입학의 경우,
유치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게 됩니다. )
이외에도
해외근무파견서, 파견명령서, 인사발령서, 재직증명서,
성적증명서, 전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들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학교마다 제출이 요구되는 서류들이 다르므로
직접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외의 국제학교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영문으로 발급되었다면 상관없겠지만
국문으로 발급받았다면 번역과 공증 절차를
진행하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증이란,
어떠한 직권이나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일을 말합니다.
공증이 필요한 이유는
생활기록부나 타 서류들이 번역을 진행한 경우,
번역본은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서 분류되기에
사본에도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영문으로 발급받았지만,
제출처에서 공증 절차를 요구한다면
상황에 맞게 사본공증, 사실공증 중
한 가지를 택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제출처의 요구에 따라
국외 인증을 요구받게 된다면
본국과 방문국의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여부에 따라
대사관 인증 · 아포스티유 인증 중
한 가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서류의 국외 인증을 받는 이유는
공증과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나의 문서가 신뢰할 수 있는 문서임을
증명한 후 제출하기 위함입니다.
부족한 시간, 복잡한 절차로
서류 준비가 어려우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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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해외 국제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기록부 · 추천서 등의 서류들과
서류 절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
전 세계 서류의 발급, 번역, 공증, 인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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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합민원센터는
공증촉탁대리를 진행하는 대행업체입니다.
[ 담당 부서 연락처 ]
한국사업본부 : 02-730-5155
E-mail : notary@allminwon.com
기재된 담당 부서로
서류 스캔본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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